금액을 안내할 때는 그 비용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. 같은 사건 유형이라도 상담, 서면 검토, 소송 수행 중 무엇을 맡기는지에 따라 의뢰인이 예상하는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핵심은 금액과 업무 범위를 함께 안내하는 것입니다. 상담료라면 시간과 제공 방식을, 단계별 보수라면 해당 심급이나 절차를 밝혀 주세요. 인지대·송달료 등 별도 비용이 있다면 보수와 구분해 설명합니다.
정액을 정하기 어렵다면 임의의 대표 금액보다 산정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적으세요. 부가세 포함 여부와 추가 업무 발생 시 협의 방식도 실제 사무소 운영 기준에 맞춰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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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수임료 안내에는 금액 외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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